[ 펫모아 ] 강아지 분양 후 분양취소 및 환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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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2-24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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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유선상으로도 통화를 했었는데요.
제 교회 지인이 2월 9일 영등포 펫모아 (대표 김동석 010-8708-8817)에서 요크셔 테리어를 68만원에 분양 받은 후 그 다음날인 10일에 분양 취소를 하였는데 전체 분양 대금 68만원 중 34만원 만 환불 받았습니다.
대표자는 녹음 화일과 같이 업종에서는 분양 후 반품이 안된다고 하나, 제 지인은 어떤 계약서도 쓴 적이 없으며 단지 어떤 약을 접종 했는지에 대해서만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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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녹음 02-2068-3990 001.amr (147.8K) DATE : 2015-02-24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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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한 강아지 분양후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일반구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변심에 의한 환급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구매인 경우 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면 이미 완료된 계약이므로 신청인의 변심에 의한 구입취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와 적극적 합의사항입니다.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동물판매업에 있어서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폐사하거나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되어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