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러스인터넷 ] 인터넷해지시 위약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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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연
- 조회수 : 809회
- 작성일 : 15-02-14 1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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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통신사 변경만을 하려고 대리점에 문의했더니 엘지유플러스에서 사용하던 기기는 에스케이텔레콤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마진 때문에 지금 거짓말하시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엘지측에서 암호화해서 다른 통신사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더군요. 요즘 출시하는 제픔 일부만 엘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새기기로 할부금을 들여가면서 번호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했습니다.
저는 번호이동을 고려해서 엘지 콜 센터로 1월 중순 쯤에 약정과 위약금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저는 해지를 목적으로 상담했고, 엘지 콜 센터는 당연히 고객 유지 목적으로 응대를 하다보니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질 않았다는 사실을 2015.02.13. 아침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상담, 인터넷 상담이 이원화되어 서로 상호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죠. 당연히 휴대폰, 인터넷, 와이파이 기기를 묶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제가 약정이 끝났기 때문에 위약금이 없다는 걸 알고 확인차 물었던 것이고 당연히 덤으로 인터넷 위약금에 대한 것도 물었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도 물으니 고객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안내를 받으시려면 연결을 해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됐다고 하면서 그럼 세 가지 모두 위약금이 없는 것이 맞지요? 라고 하면서 예라는 응답을 듣고는 통화를 종료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인터넷 해지를 하려고 하니 제가 위약금으로 35만원정도 내야 한다더군요. 상담사는 해지를 목적으로 전화한 제게 30분 통화 중 20분 정도를 유지를 위한 회유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강력히 해지 의사를 전달했더니 위약금을 물으랍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돈도 아깝기도 하지만, 억울하더군요.
제가 신랑명의로 엘지유플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연도는 2009년도부터였고, 제가 엘지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연도는 2013년도부터였습니다. 2013년도 엘지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한 방에 요라는 요금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명의변경을 한 것이였지, 신규가입을 한 것이 아니였었는데 계약서에는 신규가입이라고 되어 있다더군요. 전 이미 계약서는 파기한 상태구요. 그래서 약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상담사는 제 신랑 명의로 사용한 이력도 조회가 되지 않고 신규 가입이기 때문에 황당한 말을 하면서 약정을 위해서 28만원 상품을 받았고, 2년이 남았으니 38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지요.
근데 엘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받은 상품은 있지만 인터넷을 위해서 받은 상품은 와이파이를 더 쓰는 조건으로 이마트 상품권 5만원 받았습니다. 명의변경을 구미시 이마트 점에서 신청했었거든요. 신규가입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제가 28만원을 받았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휴대폰으로 받은 금액을 합산한 모양입니다.
근데 해지 신청 3분후 콜센터에서 30만원을 앞세우며 다시 엘지인터넷을 사용할 것을 독려하는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이 위약금을 고객을 협박하는 용도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객유치를 위해 한 곳에서 서비스를 해 주기는 해도 해지는 휴대폰 상담 따로, 인터넷 상담 따로라는 이 비현실적인 구조, 위약금은 이미 약정이 끝난 휴대폰 사은품과 합산하는 행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다시는 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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