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세상 ]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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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선희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15-02-14 1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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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