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홈쇼핑 ] NS홈쇼핑에서 구입한 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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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영섭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2-27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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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떠넘기기식이네요
그래서 광고하고 틀리니 난 반품을 해야하겠다고 하니 CS책임자라는 분이 이미 사용한 제품은 반품을 할 수없다고만 하네요 과대광고 정말 싫어요 해결좀 부탁합니다
1.찌꺼기가 많이나옴
2.찌꺼기에 수분량이 선전보다 많음
그래서 반품을 요청함
첨부파일
- 20150223_132227.jpg (1.3M) DATE : 2015-02-27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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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의 광고와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