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프리이용이라며 휴대폰 문자메세지 이후 자동결제라니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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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 멜론프리이용이라며 휴대폰 문자메세지 이후 자동결제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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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donmom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2-16 0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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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무료 이용하고, 문자 확인 후 1회차 할인 결제 한다더니만
한달 이후 이용확인 여부 문자는 오지않고, 다음달 결재요금이 휴대폰으로 결제한다는
문자만 와서 멜론홈페이지에 가서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6일간 해지가 않된다며, 거부 당했습니다.
멜론상품이용안내에 보면, 가입 후 7일간 이용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해지가 않된다는 것은 소비자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회차 이용여부확인문자메세지도 보내지 않고, 결제한다는 것도 처음 가입때와 내용이 다릅니다.
이용하지 않은 멜론프리클럽상품을 해지신청하고 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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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원사이트의 과장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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