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쿼드비트시스템(주) ] RAM 마운트(B-237) 카메라거치 볼트와 본체 볼과 절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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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우석준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2-17 0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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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과 평생워런티를 강조하며 판매중인 부품입니다. <br>
사이트 링크 참조 http://www.rammount.co.kr/shop/goods/goods_view.php?&goodsno=360<br>
<br>
-판매홈피 : http://www.rammount.co.kr/shop/main/index.php<br>
-발생일시 : 2015년 2월 15일 15시 경<br>
-발생내용 : 모터바이크에 장착하여 달리던 중 갑자기 거치대에서 이탈, 분리된 사고<br>
-발생원인 : RAM마운트(B-237)의 체결볼드와 볼이 절단되면서 발생(사진참조)<br>
-사전점검 : 구입은 2014년 11월 경 하여 첫 장착 후 주행 중 이였으며 볼 체결 등 사전 점검 후 주행<br>
-담당문의 : 2015년 2월 16일 수입업체 쿼드비트시스템(주) 램마운트 담당자 통화 (김**)<br>
-문의내용 : <br>
* 본인 : 평생워런티로 무상 교체는 당현 진행되어야 하나 제품의 하자로 발생된 본인 소유의 카메라에<br>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것인가.<br>
* 담당 : 이런 경우는 처음 발생된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제품에 대한 변상 등 할 수 없다. 본사규정으로<br>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다<br>
* 본인 : 홈페이지에는 소비자 과실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다. 당신네 제품의 하자로 인한 부분은 없다. <br>
어느부분에더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규정만 내세우며 과실인정을 안할 것인가<br>
* 담당 : 규정이 그렇다, <br>
* 본인 : 그 규정을 보여달라.. 아무리 봐도 없다.<br>
* 담당 : 홈페이지 내용이 그것이다.<br>
* 본인 :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동호회 사이트와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br>
* 담당 : 알았다
첨부파일
- RAM B_237.jpg (561.7K) DATE : 2015-02-17 0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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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