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니게임.프리첼게임 ] 아이가 아이템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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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귀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2-17 1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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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총액이66만원돈 너무 놀라서 상세요금확인 하니 tv컨텐츠요금이라면서 497500원이나와있더라구요 전화해서 담당자는 게임사와 관계 있다면서 게임사 전화번호 가르쳐주더라구요 게임사에 전화했더니 이미 아이템구매하고 강화했다나 뭐래나 이러면서 결제취소
안된다고 아니 결제됐다고 문자한번을 주지도 않고 시스템이 그리 쉽게 아이들이 결제할수있고 그걸 또 바로 구매할수 있다는게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구매하고 한도 금액도 나몰라라 하고
그저 다 썼다고 취소 안된다고만 이거
어디다가 하소연 합니까
497500원이라는돈이 그냥 버튼하나에
사라졌다는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올레 에선 자기네랑은 상관없다고 하고
애초에 그런 게임 자체를 들여왔음
티비에서 영화를 보면 문자도 잘도 오드만
자기네가 관리안한다고 떡하니 화면에만 게임있고 문자나 전혀 서비스관리를 안해주나요
이거 어떻게 취소 방법이 없나요
애들 현혹되게 결제될때에도 그저 다이아몬드표시 정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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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