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반공방 ] 사용하지 않은 제기용품 교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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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보람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2-13 15: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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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 10개 모두 사용한것으로 확인되어 교환이 어려움
박보람 : 5개만 사용한 것이고, 새 제품의 제기 다리도 불량이며, 2년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같은 재질로 만든 제품인데
한달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망가진게 납득할수 없으며, 사용하지않은 제품 5개 보낸 그대로 포장하여 보낸것이다.
여직원 : 원래 교환이 안되는건데 교환 요청하여 물건을 보았으나, 사용흔적과, 물에 담군 흔적이 있어 교환이 안됨
남직원 :사용전 교환처리를 왜 하지않았나?
박보람 : 10개 제품이 다 그렇게 생겼는데 그게 불량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음
남직원 : 다시 꼼꼼히 살펴본 후 새 제품으로 확인되는것만 교환하겠음
박보람 : 5개는 새제품이 확실하다, 육안확인 후 새 제품이 2개로 판단되면 2개만 교환되는것인가?
남직원 : 그렇다
박보람 : 5개를 쓰지않은게 확실하며, 물에 담구지도 않았는데.소비자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불신하여 믿지도 않으며, 사용한 제품 또한 불량으로 여겨지는데 아니라고 하니 소비자연맹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첨부된사진은 구입후 20일 후 찍은것입니다. 제기 다리는 새제품, 사용제품 모두 본드 마감이 되지않아 벌어져있으며.흐르는 물에 세척한다고 해도 저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 제품이 망가진것 같습니다.실재 물품을 보셔야 할 경우 발송하겠으며, 10개 모두 교환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제기사진.zip (171.4K) DATE : 2015-02-13 15: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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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 불량으로 인한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