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폰 ] 중고폰 부당한 거래 취소시 반송 택배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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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석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2-17 1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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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월9일경 강남폰(010-4111-0606, 070-7118-0606)에 중고 스마트폰(갤럭시S3 LTE 32g)을 팔기 위해 가격을 문의한 결과, 11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폰을 택배로 보냈읍니다.
2015년2원12일경, 강남폰에서 스마트폰 모서리 한곳에 도장이 벗겨진 것을 트집잡고는 매입금액을 3만원 주겠다는 전화가 왔읍니다.
그래서, 매입금액이 처음에 말한 것과 너무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11만원은 포장을 뜯지않은 새폰 가격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전화통화를 할때 나는 중고폰을 판다고 하였고, 그쪽도 중고폰 매입가격이라고 하였지 포장을 뜯지않은 새폰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담당자는 그때는 그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읍니다.
매입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이므로 거래를 도저히 할 수 없으니 물건을 다시 반송하라고 말을 하고 통화를 끝냈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물건이 반송되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보니 택배비를 지불해야 물건을 보내줄수 있다고 합니다.
판매자 홈페이에지는 분명히 택배비가 무료라고 하였는데(캡쳐 #1 참조) 뜬금없이 택배비는 무슨말이냐고 묻자,
홈페이지 거래방법 탭을 클릭하면 그 안에 택배비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캡쳐 #2 참조)
과연 이런 경우에 택배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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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중고폰 판매 의뢰하신후 반송받는 과정에서의 배송비와 관련하여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