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해지시 이해가 안되는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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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배달우유 ] 약정 해지시 이해가 안되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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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미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2-23 0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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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날 사은품(춤추는라바)를 받고 우유를 시키게 되었는데 그 당시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듣기는 커녕 약정기간에 대한 이야기만들었고 여기싸인하세요~ 란 말에 싸인하게되었습니다. 우유 배달 중단하려고 전화해보니
처음엔 십만원 내라하더니 십만원에 대한 내용이 뭐냐 묻고 사은품은 2~3만원대인데 나머지는 뭐냐? 란 대답에 계약서에 고지되어있다고 자기네는 그대로 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위약금내용 알았으면 계약안했을거다. 설명들은적도없으니 이 금액은 부당하다. 라고 얘기해도 배째란 식으로 우유를 마음대로 넣더라구요.. 해결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저분만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생길까 우려스럽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우유 계약하신후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이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계약 약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계약만료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발생이 가능합니다. 사은품을 반품할 시 사은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사은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환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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