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개발 (주) ] 전세집 도어락 수리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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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2-15 1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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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전자식 도어락이 고장나서, 집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터리 문제가 아니라, 도어락 자체가 고장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세입자인 저에게 서비스 센터를 불러서 도어락을 수리하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견적을 받고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출장비 3만원, 교체 수리비 3만이 발생하여 총 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자기가 아는 설치 업자를 통하면 2만원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수리를 하였냐고 따지더군요.
그날이 일요일이라 동네 수리점이 아닌, 정식 서비스 업체에 문의를 한 것이었구요.
A/S 기간도 지났기에 수리비 발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막상 수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견적 비용을 알려 드리니,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어락이 소모품이니까 세입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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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도어락 하자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거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한 물건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집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