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교구 ] 불성실한 문화교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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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병용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2-18 2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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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가정용 독서실 책상을 주문 후 곧바로 취소하였으나 1월분 결재가 되었고 <br>
그 사실(결재된 사실)을 전화로 수차례 통보하였음에도 조치하여 준다고 말만 할 뿐<br>
지금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있음<br>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처리해 주지 않고 있는 이 사업자 제제방법은 없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br>
-사업자명: 문화교구<br>
-사업자번호: 613-12-56813<br>
-승인번호: 30044027<br>
-전화번호: 010 **** 9300(사장으로 추정)<br>
-결재금액: 461,000원(4개월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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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취소 후 결제가 이루어져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