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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투나잇 ] 쇼핑앱에서 구매한 서울랜드 미사용권이 환불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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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2-21 1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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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2일 회사출근해서 근무중에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및 눈썰매장 이용이 13000원으로
저렴한게 폰화면에 팝업으로 갑자기 떴습니다.

솔직히 꼼꼼하게 봤어야 하는데 쿠팡이나, 티몬처럼 .... 저렴한 티켓구매라고 생각하고...
애들하고 주말에 이용하려고 3매를 구입을 했습니다.(금액기준 39000원)

설명절끝나고 가려고 오늘 체크를 해보니...
당일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이 나와있던 티켓이었습니다.


결제시에만 해도 해당문구가 아래부분에 작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체크를 못했었고...
당연히 결제후 문자가 올때 유효기간 같은게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물론 문자에는 서울랜드 동문매표소에서 구매자 이름을 이야기하면 발권이 된다는
설명만 있었습니다.

설연휴끝나고 일요일에 이용하려고 하니... 이게 이미 사용한 티켓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발권도 하지 않은게 어떻게 기사용티켓이 되나요?


유의사항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기존 모바일티켓예매와 동일하다고 쉽게 생각한 구매자의 과실이
가장 크다는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발권도 하지 않은 티켓에 대해 결재가 되면,
그 순간부터 취소나 환불이 되지않는 쇼핑사이트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하여 조그만하게 아래에 언급되어 있고,
안내 문자에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없고...

구매자의 과실도 있으므로, 어느정도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최소 50% 정도의 환불은 가능해야 하지 않나요?

옷가게에서 환불 교환 불가는 최소한 실물이라도 구매자에게 돌아가니... 그 억울함이 덜할진데,
모바일 티켓이 발권도 안되었고,
서울랜드측과 정산시에 얼마던지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이트의 불공정한 약관이 개선되고, 최소한이나마 환불을 받아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배려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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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놀이공원이용권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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