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항공기 결항으로인해 상품이 취소되었음에..환불만 해주고 사과조차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하나투어 ] [하나투어] 항공기 결항으로인해 상품이 취소되었음에..환불만 해주고 사과조차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희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2-23 13:50:59

본문

예약진행을 4달전부터 진행했던 건인데..
출발당일되서 결항되고(납득할만한 천재지변이 아니였음), 당일날 대체편이 많았음에도...
하루미뤄진 대체편으로 뒤늦게 대응하고,
심지어 귀국을 늦어진만큼 늦춰서라도 일정진행을 다 하는게 아닌...
본인들 맘대로 알맹이 다빠진 말도 안되는 일정을 심지어 출발일 하루 뒤에 문자 한통 주고서는...
이 일정으로 안가고 싶으면 100% 환불해주겠다....
그게 대응의 끝입니다.

여행자약관에는 첨부한데로..
분명 당일 취소에 대한 배상내용이 있음에도...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래 일정인 8일 상품에 대해서는 취소 통보 조차 없이, 그냥 7일짜리 거기까지 간 목적이 다 사라지는 이상한 스케쥴을 주고서는
이 상품 안가면 환불해주겠다............라는것은..

본인들이 취소통보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취소 통보조차 하지않고, 그냥 대체상품을 디밀어 넣음으로써
심지어는 고객 기만의 행동까지 취하고서는, 본사에서는 사과조차없습니다.

여행약관과 계약대로라면...
총 상품가격의 50%를 배상받아야합닏..

사실 취소환불이 100% 였다는것도 어패가 있는것이...
몇달전에 미리 넣은 금액의 이자 부분이며, 쓸데없이 내논 비자 발급비 등은 포함되지도 않은것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8912 서비스 하나투어 조경순 2015-02-16
218911 생활용품 레트로하우스 송민지 2015-02-16
218903 서비스 티몬 박경무 2015-02-16
218902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김재옥 2015-02-16
218901 기타 (유)플러스 인 위운현 2015-02-16
218900 생활용품 아보키 김단비 2015-02-16
218899 기타 gs홈쇼핑 표영진 2015-02-16
218898 생활가전 현대홈쇼핑 최경숙 2015-02-16
218897 식음료 할리스커피전문점 김인희 2015-02-16
218895 생활가전 개인 이성모 2015-02-16
218894 생활가전 lg전자 이상민 2015-02-16
218889 식음료 미스터피자 박미라 2015-02-16
218888 기타 쿠팡 박연수 2015-02-16
218887 기타 미스터피자 박미라 2015-02-16
218876 서비스 육일콜 택시 양정인 2015-02-16
218869 생활용품 스베누 강은혜 2015-02-16
218868 생활용품 샤넬코리아 안은희 2015-02-16
218867 생활용품 나스 정명현 2015-02-16
218866 digital 다본다 이영숙 2015-02-16
218865 서비스 국가대표 휘트니스 강용준 2015-02-16
218864 통신 sk 류현정 2015-02-16
218863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장유지점 정인교 2015-02-16
218862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혜준 2015-02-16
218861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김훈 2015-02-16
218860 휴대전화 피터팬모바일 신호철 2015-02-16
218859 통신 LG유플러스 김억수 2015-02-16
218858 생활용품 NARS 정명현 2015-02-16
218857 기타 로베인 서현숙 2015-02-16
218856 통신 배석기 2015-02-16
218855 통신 얼지전자 김기옥 2015-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