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H트레이닝센터 ] 위약금 지불후 환불해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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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국희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2-16 1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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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운동할경우 12만원이지만 3개월 등록할경우는 21만원....할인해서 등록한만큼 중간에 운동을 않해서 환불을 신청할경우는 위약금및 하루 2만원으로 계산해서 환불해준다는게 말이 않되서요..이런 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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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스포츠센터의 환불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