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섬투어 여행사' 에 계약금으로 드린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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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 '보물섬투어 여행사' 에 계약금으로 드린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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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갑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2-19 2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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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투어 여행사(02-2003-2000)에 계약금으로 지급된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발일 : 2015년 1월 15일(목)
 신청일 : 2015년 1월 3일(토)
 계약금 지급일 : 2015년 1월 5일(월)
 여행 취소 날짜 : 2015년 1월 7일 아침 9시경

 한양대병원에서 폐에 결석이 있어 폐를 들어내는 수술을 2015년 1월 12일 하게 되어 서둘러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안 된다고만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계약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단지 약관상 안 된다고만 하니 저로서는 억울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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