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내인생의 최악 택배업체 경동택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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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양곤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2-13 2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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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대한민국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고향에서 보내주신 최상의 과일인 배(9과) 5박스중 3박스가
첨부된 사진과 같이 100% 손상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매일 과업 및 출장이 있어 즉시 확인하지 못하고 마지막 금요일에 확인하게 되었ㄱ,
와이프가 처가에 손상된 3박스 중 1박스를 처가에 명절선물로 보냈는데 ....
이미 첨부된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처참하게 손상이 된 것이더군요..
부끄럽고 화가나고 황당하하여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라 본사에는 연락도 되지 않아 ... 어찌해야 되나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어찌해서 하나요?? 명절이고 해서 그동안 신세지고 고마웠던 분들께 인사를 드릴려고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와 형님께 부탁해서 배송받은 건에 ....
어찌해야 됩니까????
첨부파일
- 20150213_204326.jpg (1.3M) DATE : 2015-02-13 2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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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이용 중 물품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