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RD ] KIRD에서 태블릿pc 돌려받지못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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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2-26 1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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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와서 써보니 온갖 중국어와 잘 안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KIRD로 전화하였습니다.
KIRD측에서 택배를 보내주면 다고쳐서 다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쯤에 택배를 보냈고 확인받았습니다 (택배 영수증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전화하였더니 다음주안으로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왔고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해도 30통에 한번 받을까 말까이며 힘들게
통화가 되었을때 아직 택배가 안갔냐면서 놀라곤 지금 바로 보내겠다고 하시고선 또 안보냈습니다.
제가 급할거 없고 바로 보내준다고 하여서 기다렸는데 결국 3개월이 된 지금 받지못했고
홈페이지도 정지되었고 전화번호는 없는번호가 되어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이벤트 같은것을 하던데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내도 피드백을 받지못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연락드려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죠?
어제 이 내용으로 문의드렸더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하셨는데
내용증명을 어떻게보내죠?
kird에 as보내서 제품을 못돌려받은사람이 꽤되던데.. 저만 이렇게 문의했나요?
3개월을 기다려서 더이상 기다리고싶지 않습니다.
모든 전화번호도 없는번호로 됐구요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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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