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재활용센터 ] 김치냉장고 파손 보상처리가 안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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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균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2-16 0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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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보문동대리점 953-0442
대전042.546-0202
경동택배본사에 전화했더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차가점복대서 완전히 파손됫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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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이용 중 김치냉장고의 파손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으로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