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지불후 환불해준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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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트레이닝센터 ] 위약금 지불후 환불해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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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국희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2-16 1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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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JH트레이닝 센타에서 스피닝이라는 운동을 3개월 등록비 21만원을 지불하고 운동을 시작하였으나 스피닝기구는 되어있으나 강사및 시설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8일 운동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처음 등록당시 약관에 하루 2만원으로 계산하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환불한다는 계약서에 제가 서명하였다고 18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한달을 운동할경우 12만원이지만 3개월 등록할경우는 21만원....할인해서 등록한만큼 중간에 운동을 않해서 환불을 신청할경우는 위약금및 하루 2만원으로 계산해서 환불해준다는게 말이 않되서요..이런 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스포츠센터의 환불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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