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코하우징 ] 물품대금을 받아놓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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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석규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2-12 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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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2,500원 합계 34,300원 데코하우징 국민은행 계좌번호 025101-04-165448로 소금하엿으나 금일 02월12일<br>
현재까지도 물건을 보내주지 안슴니다 2월6일 1차 전호를 하니까 2월7일 꼭보내드린다해서 기다려보았으나 약속<br>
한 날자까지나가도 물건은 오지않음.2월 11일 전화를 하였더니 어떻게 해주겠다는 설명없이 지금은 통화를 할수 <br>
없으니 연락을 드리겠읍니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끈고 이후로 전화를 받지를 안습니다 2월 12일 10시 이후 전화<br>
를하엿으나 신호는가는데 전화를 받지를 안슴니다.저 는 인터넷 쇼핑물을 가금이용하지만 느저도 2-3일이면<br>
받아보는데 이쇼핑물은 이사하게도 7일이 넘어도 답변도 전화도 통화가 안이되니 답답해서 글을올림다.<br>
데코하우징 전화번호는 080-322-4949,</p><p>핸드폰번호 010-****-4956 전화를 받지안음.(인터넷창에서 데코하우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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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