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2모터스 ] 중고차 구입했는데 사고 이력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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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오수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5-02-11 1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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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했습니다.. 차를 구입하고 나서 차량소음과 운전석과 조수석에 냉.온방 히터도 안되고 조수석
조절장치도 잘 안되어서 카히스토리를 떼어보니 차량수리 내역이 2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차를 구입했을당시 앞에 휀더만 단순 교체했다고 했는데 수리비내역을 보니 처음사고당시 일백2십만원 두번째사고시 300만원이 넘게 수리비가 들었다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상사 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차를 바꿔주든지 수리를 해주든지 하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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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