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렌탈 연수기 해지관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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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두찬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2-12 16: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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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렌탈중이시던 정수기의 하자로 인한 A/S처리지연으로 보관중 분실되었는데 지속적인 렌탈료를 요구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임의 멸실시 제품손실료 및 미납렌탈료를 청구하는 경우 제품명에 따라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