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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자동차 ] 구매자 기망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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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상근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2-13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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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8월22일 경남 진주시 동진주르노삼성자동차 영업점에서 카달록에 의한 안내를 받고 SM 5SE컬렉션을 구매(2014.6월생산분)하였으나 출고 후 확인 결과 17" 휠이 아닌 16" 휠이 장착, 출고 되어 딜러에게 문의한 바 안내를 잘못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교체를 해 주겠다고 했으나 계속 시간만 끌다 딜러가 퇴사를 하였고, 본사쪽에서는 6월 안내책자에는 16"휠이 장착되는게 맞다고 회사차원에서는 잘못이 없고 조처할 수단이 없다고만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매자는  카달록에 의한 안내에 따라 구매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까?
안내책자를 잘못 준 것은 삼성자동차측의 행위이지 구매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물건이든지 사양과 가격을 비교하고 구입하는 게 통상적인 구매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기망행위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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