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뻐2% ] 수수료 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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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애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2-10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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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2일 내로 배송이 진행되지 않아 주문내역조회에서 취소신청 버튼을 눌러 취소를 진행하엿으나,
결제 취소나 환불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초 문의게시판에 왜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지 글을 남겼고
다음과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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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그렇게 취소신청 해주시면 안되시는데,, 저희가 확인을 할 수 가없어요.
게시판이나 전화를 주셨어야 하는데,
휴대폰 결제를 하셨는데, 차라리 전화주셔서 배송메세지를 불러주시면 적고 발송해 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요.
휴대폰은, 다음달로 넘어가면 취소가 안되서 계좌로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 경우에는 수수료가 13.7프로 차감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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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취소를 쇼핑몰측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환불된다는 애용이었으나
제가 주문취소한 시점은 달이 넘어가기 전이였고, 주문취소버튼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메세지또한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측으로 전화를 드렸으나
"원래 전화나 문의게시판으로 환불신청하셔야해요"
"다른 고객님들은 취소가된건지 문의를 주시는데... 이런건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되세요"
"저희도 억울하다, 국세청세금과 핸드폰대행수수료까지 내야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쪽에 신고를 진행해주세요"
"취소버튼은 취소하라고 만들어놓은게 아니에요" ( 제가 취소버튼을 왜 만들어놓았냐는 질문에 대답입니다.)
"취소버튼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이 안된거고, 그것에 대한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감안해서 13.7프로인데 3.7프로의 수수료만 떼고 환불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등의 대답을 들었으며, 녹취를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우선 3.7프로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을 진행해주시고 다른곳의 자문을 구한 후 신고또는 문의를 드리겠다 라고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선 주문취소 버튼이 있어서 배송진행 전 취소를 진행하였고,
그것은 1월내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문취소버튼은 원래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달이 지나 13.7프로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을 진행해준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화 후 3.7프로의 수수료만 제하고 입금해주신다고하지만, 업체측 시스템오류인데 왜 제가 수수료를 부담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3만원의 3.7프로는 소액일 수 있습니다.
허나 더 큰 금액이였다면, 더 큰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불해야했단 생각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이미지는 문의한 글과 답변입니다.)
첨부파일
- 222.jpg (82.5K) DATE : 2015-02-10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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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에서 배송전 취소요청한 물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변심으로 반송할경우 배송비외 추가금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