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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성가구마트 ] 혼수가구 제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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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용혜진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2-11 1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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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9일에 혼수가구 이상으로 글 올렸었습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가구단지(거성가구마트)에서 침대, 쇼파, 장농, 화장대, 식탁, 거실장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화장대랑 장농은 이노센트 제품이었고, 침대&쇼파&거실장은 거성가구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로 구매했습니다.
이노센트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도 속상한데 가구 전체가 그러니 더 속상한데요,
문제는 거성가구마트에서 직원이 나와서 침대의 이상 부분을 보고 공정과정의 문제이므로 교환해준다고 해서 기달렸는데, 1달이 지나고 너무 늦는 것 같아 어제(2월 10일) 전화를 해보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판매담당)이 말하길 이런(침대 왼쪽 오른쪽 천 부분이 조금씩 찢겨 있음) 이야기를 들어본적도 없으며 1달에 40개 이상을 파는데 이런 증상으로 전화온 사람은 저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환해도 똑같은 증상일 것이라며,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런 증상을 몰랐다고 합니다. 또한 집에 있는 날 연락을 주면 직접 공정을 하는 사람을 보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하네요~ 자꾸 어이 없는 소리만 해대고 제가 환불해 달라니까 그 직원이 소비자고발센터 규정을 말하면서 교환해도 같은 증상을 보이면~~ 어쩌고 하면서 저한테 앞뒤가 꽉 막혔다는 둥, 대화가 안된다는 등으로 말합니다.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까봐 통화하면서 녹음 다 했구요, 침대 상태 보러온 직원이 공정과정의 문제라고 한 것도 녹음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억울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ㅜㅁ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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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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