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한국전화번호부 ] kt한국전화번호부에서 광고 취소안된다고 하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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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현준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2-12 18: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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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을 달라고하니 담황스럽게도...
아무것두 모르는 여직원하구 통화를 했습니다.
주소 , 전화번호, 하는일, 확인하구 ..... 나중에 청구한다구..하...
여직원은 청구한다고하니..전 잘모르겠다고하고 바쁠때라 그냥 네네...
회사 대표자가아닌 사람과 통화하구 광고신청했다고하니...한번더...하
문의전화중 계약정상처리 된거라하고 여직원한테 따지라는듯이 하니...한번더...하
작은 금액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화가 너무 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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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