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벽지 ] 방산시장 국제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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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미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2-07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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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이틀 지난뒤 벽지가전체가다떨어지고,터지고,뜨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배가게에전화를해서 얘기를하니, 도배사들한테 얘기를하라고 하더군요.(도배사들은 도배가게정식직원
이아니고,그때그때 필요할때마다 이사람 저사람불러서 쓰는거더라구요.)
그래서 도배사한테전화를해서 얘기를 하니 ,다시해준다 하더군요
.
바로 해달라고하니,도배사들이 바쁠때라서 한달정도있다가 해준다고하더라구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집도청소도못하고엉망이되어가면서, 보일러비30만원이 나가면서기다려주었습니다.(침대생활을하기때문에 저희는보일러를 거의안틀어요)
한달정도 뒤12월에 다시도배를 하였는데,이번에도 또 2일~3일이 지나자 똑같이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터지고,뜨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젠 너무화가나 도배사반장한테 전화를해서 환불을 해달라하니,또다시해준다고했다가 환불을 해준다고하길래기다렸습니다.세달이지난지금 전화도 안받고 문자보내도 답도없고 ,수신거부까지 해놨습니다.
도배가게에 이상황을 얘기하려고 전화를하니,직원한테 사장바꿔달라하니 사장은 계속전화를피하고(전화를할때마다 자리를비웠다,상담중이다핑계만되더라구요.)
정말 저희는 결혼한지 얼마안된신혼이고,없는돈에 집이 너무추워서 단열재를 붙이려고햇습니다.
몇달을고민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떤방법으로 환불을받을수 있을까요?
답변꼭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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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4994.JPG (1.3M) DATE : 2015-02-07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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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도배가 잘못되어 계속 하자가 발생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자보수 기간 이내인 경우 수리, 재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간주, 동기간 이내 수리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