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문세탁소 ]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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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유정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5-02-08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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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가 첨이라 글올립니다
제가 블랙진을 샀는데
청바지는 첨엔 드라이를해야 물이잘안빠진다고해서
산지 한달정도 되서 드라이를 맡겼습니다
분명 세탁소 아저씨한테 드라이해주세요~~라고했는데
찾아와서보니 히끗히끗해서 물이 마니빠졌더군요
세탁소아저씨한테 말했더니 물빨래를했대요
제가 분명 드라이해달라고했는데 물세탁할거였음 안맡겼을거라고 물빠져서 못입겠다했더니
검정옷은 드라이하면 기름버리고 기계고장난다고 기계고장나면 저보고 책임질거냐고
막캥이같은소릴하더군요
그러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네요
이런경우 어떡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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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크리닝 의뢰하신 옷의 훼손으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