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익스프레스 ]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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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현숙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2-09 1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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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이였는데 이사하고 한달뒤에 여행갈일이 있어서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이사당담했던분에게전화했더니 확인하고 전화주신다더니 전화도없으시고 며칠뒤에 전화를 거니깐 그런게없었다고 거짓말을하네요..그러면서신고하던지 알아서하라고 전화를 끊더라고요..그뒤에 제전화는 수신거부를 해놨더라고요..분명이사시 100%as.고객과의다툼이 없다..이런식의 광고를 내걸더니 순거짓말이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 정말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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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3A1158 (559.1K) DATE : 2015-02-09 1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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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 후 물품의 분실로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