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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천년학 ] 말기암환자울리는사기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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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선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2-12 1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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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10?17  저희엄마께서 췌장암말기로진단을 받고시한부6개월선고를받으셨습니다 ? 수술도 항암도 할수없는 전이된 말기암이라서 인터넷 조회를 하던중  (지리산천년학)이라는 산야초효소를 알게되었고 그자가 낸  책 "암쉽게  낫는다"(배문사)라는 책을 읽으며 완주까지 가서 몇일만 복용하면 효과를 본다는 그자의 말에 속아 산야초 효소까지 구매하게되었습니다?(진단받으신 엄마랑 함께 오라기에 함께 계신 엄마에게 희망을 드리고저)

자기네 효소가 노벨상감이라는 내용
스티브잡스도 자기네 효소를 먹으라고 연락을했는데 연결이 안되서 그효소를 못먹었기에
죽게되었다는내용 등등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말기암환자들를 현혹하는 내용의 그책들의 내용에 그만 믿고싶은 마음이 들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몇일만 먹으면 효과본다해놓고
왜 효과가 없느냐니까  5일 10일 15일 사람에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거라고
연세드신 부모님들 우롱하며  한시가 촉박한말기암환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것이었으며
6개월선고 받으셨던 저희엄마는 결국12 ?13  2개월도 못사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말기암환자를 상대로
버젓이 책까지 판매하며 산야초를 팔아대는
지리산산야초 를 고발합니다

저한사람으로 끝날게 아니고
계속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을것이기에
신고하오니
부디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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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효소구입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청약철회 기간과 관계없이 대금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며사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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