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자동차 공업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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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전남 강진자동차 공업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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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석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5-02-15 1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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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셋째주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자동차가 없어서는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수리기간만 해도 4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기간도 기간이지만 처음 차를 출고 했을때 차에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차가 없으면 배달도 못하는 상황이라 또다시 공업사에는 가질 못했고 출고후 2주만에 앞바퀴가 엄청 마모된걸 확인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고난쪽 바퀴가 아에 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공업사에 가서 따졌습니다.
250 나 주고 고친차가 왜 이모양이라고? 답변왈? 처음에는 괜찮했다.
운행중 너의 과실이니까 다시 수리해 줄수 없다. 너무나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화가 치밀어서 써비스센타에 문의를 했습니다. 후레임 작업을 할려면 처음부터 엔진을 내리고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안았다는 겁니다. 오모기어도 후레임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이고 다시 엔진을 내려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화가나서 도무지 말도 안통하는 공업사 사람들하고 더이상 말하기도 싫고 그래서 처음에는 군청에 민원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내용을 들어보니 난처하다. 너희둘이 알아서 해라" 이런식이였습니다. 한두푼 주고 수리한것도 아니고 또한 제 과실로 해서 그랬다면 이의제기도 안하겠는데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현재 차는 운행하기조차 불안한 상태로 운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발좀 도와 주세요ㅠㅠ 너무나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사고로 수리의뢰한 공업사측의 부실한 수리정책에 억울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사고직후에도 문제없던 센서가 정비후 문제가 발생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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