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람통신 ] 중고폰을 새폰으로 속여 판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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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혜림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2-12 1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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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은 2014년 5월 경 아이폰 5s 16G를 수진역 지하상가의 한 핸드폰 업체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처음에 아이튠즈를 연결했을 때 모르는 아이디로 자동 연결이 되었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떄라서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우연히 동생 핸드폰에 처음 보는 계정이 아이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처음 샀을 때 아이튠즈에 모르는 아이디로 연결 되어 있었던 점도 떠올라 의심이 되던 찰나 애플 공식 A/S 센터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 제 동생 핸드폰의 기기는 처음 전원이 켜진 것이 2014년 1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수증으로 확인 받은 내역도 있음.)
그 후에 대리점에 연락을 해봤지만 대리점 측에서는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둥 별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저희 쪽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알아봐야 한다는 식으로 둘러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저희 손으로 해결해보고자 올레 KT, 애플 공식 전화, 성남 전화국 등 대리점에서 알려준 곳을 모두 알아보았지만 모두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 뿐이더군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중고폰을 새폰으로 속여 팔았어도 별다른 대책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 까요? 저는 이번 일이 해결이 안된다면 경찰에라도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소비자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이런 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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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휴대폰이 중고폰이라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