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마블 ]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유저에게 떠넘기기만 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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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경환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2-11 14: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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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08일 오후 3시에서 오후 7시 사이 계정도용을 당하여, 해당 계정에 있던 거래불거능 아이템 및
캐쉬템을 제외하고, 모든것이 털리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02월 10일 넷마블측에서 보상이라고 해준것이 당시 가지고 있던 게임머니 및 기타 잡템(아무런 필요가 없는 재료 아이템) 몇 가지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가지고 있던 캐쉬머니(엘) 및 캐쉬아이템은 보상을 하나도 안해줬습니다. 재문의를 해보니, 해당 아이템은 이미 해킹한 사랑이 사용 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래가 되어 보상이 힘들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캐쉬머니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해킹에 대해 정책상의 이유로 유저에게 모든것을 떠넘긴다는건 너무한 처사인것 같아 이와 같이 신고드립니다.
해당 피해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한들 해외아이피 같은 경우 아무런 조취를 할 수 없을터인데,
결국 손해는 힘없는 저에게만 돌아오게 되고, 넷마블같은 대형게임사는 자기 배불리기만 하여 일속만 챙기겠지요.. 해킹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이 잘못도 있지만, 이것을 정책상의 이유로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반 유저의 책임으로 떠밀기기만 하는 게임사 운영진이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사람들 손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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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며(제98조)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 둘째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셋째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하며 이를 게임 아이템에 비추어 보면,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이며 또한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게임 이용자에게 아이템에 대한 별도의 재산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에 대한 복구 등 손해배상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