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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피아벨류 ]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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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철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2-11 1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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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커피전문점을 하고 있는데요!
코리아벨류 포스회사와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달 카드매출 건 수가 300건이 넘어갈 경우 매월 44000원씩 선결제로 하고 다음달 5일 이전까지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지금 회사와 계약할 당시 남은 다른회사와의 위약금이 남아 있어 매달 11000원씩 남은 기간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선결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곳이 삼성할부입니다. 이부분도 계약시 설명을 자세히 듣지 못했고, 그 내용 또한 삼성할부와 소액 대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매월 빠져나가는데 입금은 3-4개월씩 밀려서 전화해서 그 때마다 화를 내고 독촉을 하면 그 때서야 입금해줍니다.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위약금 월 11000원씩 8개월 분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번이나 독촉을 했지만 안해줍니다. 또 매달 44000원씩 들어와야 할 부분도 2개월째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삼성할부라는 말은 계약시 한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 빠져나가는 곳이 삼성할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없이 사인을 하라고 해서 사인을 한 것이 할부금융이었습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는지요? 삼성할부는 36개월 매달 44000원씩 빠져나가는 것도 남은 기간 계약 불이행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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