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굴국밥 ] 식당에서 신발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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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호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2-11 19: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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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선. 책임이없다고. 사과전화라던가
미안하단말도없이. 당신책임이라고 딱잡아때네요
4년동안가서먹은집이였는데. 어의없더군요
경찰에서 cctv 확인해갔고
도난신고를할려면. 지구대들리라네요
14만원짜리. 신발때문에. 왓다갓다 한다는것도 그렇고
상법152조를보니. 식당에선 무조건책임이잇다고 나와잇는데
사과한마디없이,,,짜증이. 나네요
제신발에대한보상은 안받아도됩니다
싸가지없는. 그식당에 벌금이라던가
맘같아선 영업정지까지. 먹이고싶네요
신발값은포기합니다 담부턴 신발신고 먹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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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시어 몹시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를 보면 제1항에서 공중접객업자(음식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제3항에서는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 법률규정들에 의거하여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사업체에 배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을 미룰 경우 사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상 요구 가능하시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