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원모피 ] 소비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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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소희
- 조회수 : 215회
- 작성일 : 15-02-11 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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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가격대가 나가는 옷이라 소비원에 보내여 심의를 봤지만 세탁소 잘못도 소비자잘못도 아니라는 결과만 나왔습니다..이런얘기 들을려고 직장도 그만두고 뛰여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한것도 아닌데 말이죠..여기서 그만두면 전 너무너무 억울 합니다..하여 제조사쪽에 얘기해서 그쪽에서 심의를 보았습니다..본결과는 기타 라고 나왔어요..
도대체 저는 옷 앞쪽 가죽 부분에 커피얼룩이 있어 세탁소에 맡겼을 뿐인데 업자는 너무도 태연하게 흔히 있는 일이라며 뻔뻔하게 세탁해달라고 해서 했을뿐인데 모피가 불에 그을린것같이 붙어 버린건 세탁소 잘못이 아니라고 세탁소는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번이나 심의를 봤지만 확실한 결과는 없고 안타깝고 속상한건 소비자 뿐 입니다..지금 저는 이일로 하여 밤잠도 못자고 회사도 그만두고 온 정신이 여기에 집중하고 이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세탁물을 세탁소에 넣어 세탁해서 물건이 다 못쓰게 됐는데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소비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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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세탁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먼저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