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글로벌 ] 제품 환불이행 안하는 기업 태양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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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경용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2-12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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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3일 송경용은 신문 광고를 보고 태양 글로벌 사로부터 바지2개를 49,800원에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구입하였으나 물건이 없다며 배송을 계속 지연하더니 11일 뒤인 2014년 12월 24일 에서야 제품을 보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문광고 내용 제품과 달라 바로 반품하기로 하고 여러차례 회사에 전화를 시도 하였나 연결이 안되더니 10여일 후에서야 전화가 연결이 되어 반품을 요청하자 택배로 보내라해서 2015년 1월 6일에 로젠택배 1588-9988, (운송장번호 983-4242-3281,)사를 통해 태양글로벌 (1544-5123),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2165-11 로 반송하였습니다.
구매취소 환불요청 내용 작성하여 출력 물건과 함께 보냄
1) 1차전화- 1/12 태양글로벌 (1544-5123) 반품물건 받았다고 확인함.
그러면서 환불은 일괄적으로 매주 금요일에 입금되니 이번주 금요일에 입금한다 약속함.
2) 2차전화- 1/19 태양글로벌 (1544-5123) 환급안되어 다시전화하자 입금되었을꺼라며
다시 확인해서 입금하겠다고함
3) 3차전화- 1/22태양글로벌 (1544-5123) 다시 환급안되서 전화하자 다시 확인하겠다고함.
4) 4차전화- 1/27태양글로벌 (1544-5123)역시 환급안되 다시전화하자 또 입금되었을꺼라함
다시 확인해서 입금하겠다고함. 통화하신분 직함은 이 이사라고함.
5) 5차(1/29),6차(2/2),7차(2/5), 8차(2/9),9차(2/11), 까지 계속 전화 하였으나
매번똑 같은 변명만 하여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이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피해자 송경용( 010-2077-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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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광고업체를 통해 주문하신 의류 반송후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