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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홈이사서비스센타 ] 이삿짐센타의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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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화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2-11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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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우홈이사서비스센타(http://www.dwhome24.com)를 고발합니다.
저희는 작은 집으로 옮겨가면서 짐을 두 곳으로 나누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8일)에 시골로 일부 짐을 옮겼으며, 나머지 짐은 26일 새 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8일날 이삿짐을 옮기고 가면서 '26일 뵈요' 하고 간 사람들이
다음 날 갑자기 이사 날짜를 옮기라느니, 27일도 안된다고 하면서 이삿짐을 못 옮겨 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계약금을 걸었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는 소개를 통해 약속 한 것이어서 계약금 없이 추진하게 되었고
8일 이사비용(150만원)만 지불했으며, 26일 건은 견적(300만원)만 받아 이사하고 지불하기로 했는데, 서류상의 계약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신뢰를 무너뜨려도 되는건지요?

다른 업체에 맡기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날짜가 임박하고, 이사철이어서 해 주겠다는 곳을 찾지 못해 어째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사란 것이 저희만 날짜를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갈 집과 이사올 집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정말 애가 타서 생각다 못해 이렇게 글을 써 하소연합니다.
어째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체에서 이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실상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 내용대로 이사 서비스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 취급 사업)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없이 구두상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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