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 ] 인테리어 업체 A/S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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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영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5-02-12 0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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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장 인테리어를 의뢰하신 업체의 공사지연과 A/S에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사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계약불이행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