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SK텔레콤의 놀부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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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아영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5-02-11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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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SK통신을 이용하던 사람입니다.
한동안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해 삼촌의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한적이 있습니다.
약정이 2년 2개월인가 그랬구요 삼촌(명의자)이 개통해주신거라 저는 사용과 결제만 했거든요
명의자의 통장으로 거래를 안했던지라 늘 미납전화로 연락이 왔고 그때마다 제가 제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를 해왔는데요~ 사용하다가 기계가 바꾸고 싶어서 기변을 하면서 통신사를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기변을 하면서 통신사 이동을 했더니 전 핸드폰은 해지고객으로 남게 되었구요 다른 통신사의 기계를 사용하면서도 SK에서 단말기 미납건으로 전화 올때마다 명의자는 삼촌이며 실사용자가 본인인것을 확인 받고 제 카드로 남은 단말기 대금을 결제해 왔습니다.
2년이 지나고 약정기간이 끝나갈때 쯤.. 그러니까 약정기간도 1개월 남고 짜투리 몇천원때문에 1개월이 더 남아있길래 미납요금으로 자꾸 문자 통보 오는것이 귀찮기도 해서 1개월 약정분과 몇천원 짜투리 금액을 미리 결제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지된 고객이라 본인하고 통화하지 않는 이상은 결제를 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별... 여태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것을 2년동안 통화이력이 남아있고 실사용자가 결제해왔다는 증거가 남아있는데도..하물며 미리 완납을 하겠다고 연락을 한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를 찾는 상담원을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나참 어이가 없어서...
매달 미납 단말기 요금으로 문자를 보내고 직접 통화하면서 제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는 따박 따박 해놓더니 미리 내겠다니까 그건 안된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항의를 해서 결국에는 한달치와 남은 금액을 상담원과 통화 후 결제를 완료하게 되었는데요 더 화가나게 하는 이유는 몇일 뒤였습니다. 단말기 미납요금 문자 전송이 온겁니다. 처리가 아직 안된건지 확인하고자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아예 해지된 고객이라며 또 명의자 본인과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제는 누구카드로 해도 상관없고 그 내역에 관해서 확인 받는거는 본인에게만 해줄수 있다니.. 2년동안 저는 이런 통화를 계속 해야만 했고 단말기 값은 끝난 지금에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도 통화를 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명의자의 동의 후 연락 준다더니 명의자한테는 전화도 없고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는... 녹취파일은 명의자와 이부분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신고담당자와 신분증 지참하고 지점 내방해서 함께 들으랍니다...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하답니다. 저는 이 불편사항을 신고 할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지 그 불편을 끝내달라는 듯한 대답을 원한게 아니였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소비자를 호구고객처럼 대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이 시스템에 대해 SK텔레콤 고객센터를 신고합니다.
돈받으면 누구에게라도 정보 주시겠더라고요? 너무 지나친 과장이라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약정기간이 2년이 넘는 동안에 있었던 이의를 신청하며 2년동안 업무를 보는 동안 이에 따른 통화에 따른 업무지장에 관해 정신적피해를 본점 손해보상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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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