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자동차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허위기제 소비자 우롱하면서 사후처리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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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연선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2-12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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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한 카니발를 매매하고 귀업소를 통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2015년 2월7일에 구입하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코타라는 그차는 무사고 차량이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것입니다
매매상의 말을 믿고 또 성능기록부를 믿고 구입 하여 저희집 주변에 공업사에서
점검한 결과 라지에타가 나갔다는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소에 에이에스를 청했으나 소모품이라서 처리가 불가능 하다는것입니다
소비자가 차량에 대하여 모르니 만큼 성능기록부를 믿는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환불 해 달라는게 아니고 이상있는 부분을 고처달라는것인데
무리한것은 아니라 보고요
또 성능기록부에 이에 대해 사항이 체크 되었다면 그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지요
중고차 성능 .상태를 점검한곳은 경기 제 14-10-052149호입니다
레지에타라함은 엔진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모품이라니 어처구니가 없구요
품질보증기간이 30일에 한하구요 보증거리가 2000키로라고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다 그렇게 되었다면 말할나이 없지만 구입해서 세워두려고 한것이 아니고 사용를 하려구 구입한 것인데 너무 속이 상하고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이라면 성능기록부와 자동차가 증거입니다
첨부할줄모릅니다 달리 팩스를 이용해서 라도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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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