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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샵 ] 제주샵연락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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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진주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2-14 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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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샵(jjshop)에서 15년 1월 19일에  '천혜향 5kg선물용 비닐포장포함' 3박스를 주문하고 계좌이체로 결제를 했습니다. 배송희망일은 2/13일쯤에 받게해달라고 했구요. 어제 2/13 택배가와서 확인해보니 3박스중에 2박스만 왔고, 홈페이지 사진, 설명과 달리 대과도 아닌 껍떼기에 상처도 있는 저급상품을 보냈더라구요.  선물용으로 깔끔하게 포장해준다더니 그것도 아니고 과일상자에 노란노끈으로 한번 묶은게 다입니다.
바로 제주샵에 연락을 했지만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 2개 모두 하루가 넘게 연락이 되질 않고 문자도 보냈고 제주샵홈페이지에 항의글도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못했습니다. 
2박스 배송 왔던거 2/13일에 바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한박스도 수취거부신청했습니다.
환불받고싶은데 연락이 되질않아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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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주문하신 과일과 포장상태가 광고와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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