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잡아ad-spid ] 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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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태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2-09 1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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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잡아 회사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제거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자 그럼 피해를 당한 그상태로 컴퓨터를 보존 하여 제시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전화상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제전화비가 많이 나올것 같다고 하니 인터넷 전화기라 돈이 얼마들지 않는다고 하여 안심하였는데 사실 제 핸드폰은 81분을 사용하여 손해를 당했읍니다 그리고 재가 피해당한 통장사본을 보내주겠다고 하니 경찰서에 신고 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오라고 하는데 언제 왔다갔다하며 굳이 이런 절차를 받아야만 합니까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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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금융사기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사기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