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머스 ] 쇼핑몰홍보에 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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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지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2-11 1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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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하는 회사인 코머스 회사를 고발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위약금이라고 계약당시에 우리에게 전체 금액의 10%위약금만 지불하면 계약을 해지해준다는 조건으로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지금 해지를 하려고하니 위약금에 블로그라는 저희한테 설명이 없던 위약금부분을 50만원정도 추가 위약금을 이야기합니다.
결제금액이 105만6000원인데 10%위약금과 블로그라는 5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그런 설명을 처음부터 했으면 계약을 안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70만원정도라는 블로그 돈을 지불해야하나 그쪽 담당자의 잘못도 있고 계약기간을 3년이 아닌2년으로 했다고 50만원정도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계약서는 저희가 카드 결제 승인이 난 후 15분 이상이 지나고나서 주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저희와 계약했던 분이 그쪽에서 1월 말에 퇴사를 하셨다고 저희가 2월 9일에 전화해서 알았네요.
사진을 보시면 그쪽에서 제시한 블로그에 대한 것은 전혀 하나도 네이버에 뜨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라는 것을 하는데 네이버에 한번을 안뜰수가 있나요?
또한 파워링크를 해주면서 1위,2위 안에 들어가게 항상 해주신다더니 지금은 뜨지도 않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인데 어떻게 인터넷에 뜨지도 않는 걸 홍보를 해줬다고 50만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다니요...말이되나요?
저희는 위약금을 10%만 물고 해지를 할려고 했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니 황당합니다.
아침부터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받지도 않네요
첨부파일
- IMG_0596.JPG (3.0M) DATE : 2015-02-11 1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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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의 홍보계약 해지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