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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허니문 ] 신혼여행 패키지 취소에 대한 과다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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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주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5-02-11 1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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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1월 19일~20일경 4월26일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다가 2월 3일에 임신사실을 확인하였고 고령으로 인하여 주위에서 만류하여 부득이하게 신혼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1월20일에 계좌이체로 계약금 40만원을 입금하였고 1월22일에 항공권 결재한다는 연락받고 카드로 1,452,000원을 결재하였습니다.
여행이 80일이나 더 남은상황에서 현지풀빌라(4박)데포짓처리된부분 20만원과 항공권 발권수수료 20만원으로 총 40만원을 위약금으로 물어내는게 너무 억울한대요.. 안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임신으로 인하여 포기한건데..

그리고 숙소를 예약한건 2월1일이었고.. 그것도 예약한 부분을 증거로 보내라고 하니 한참 있다가 엑셀로 작업해서 메일로 보내줬는데 그것도 뭔가 석연치 않구요.. 제가 확인할 방법도 없구요..
여행이 한참 남아있는데 돈을 물어낸다는게 정말 황당하고 지금은 돈을 떠나서 그런 업체는 제재를 당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구요..  돈 안받아도 좋으니 벌 내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혼여행 취소 시 발생하는 과다한 위약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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