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김영란 과장이 고발하라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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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커피 ] 메가커피 김영란 과장이 고발하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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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경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5-02-09 11:02:12

본문

메가커피 www.megacoffee.co.kr 는 커피 관련 유통 회사인듯 합니다. 저는 작년 4월 18일 103,200의 물품 중 드립포트의 하자로 인하여  당사에 전화 문의 1년 기간내에 있는 물품이므로 AS 신청을 하였지만 공산품은 AS가 안된다며 매가커피 관리과장 김영란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라고  하여 고발합니다.
사실 세트 상품 중 드립포트는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처음 뜨거운 물을 넣자 중간 이음새에서 물이 새어서 그 후로 쓰지 못한 상태였는데 하자 상품이 공산품이라는 이유로 무책임한 언사를 행사하고 소비자에게 대단한 불쾌감과 불신을 조성한 바 이에 고발합니다. 매가커피 직원들은 식품위생법/품질 경경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가 포트 케이스에 붙여 있는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채 그리고 김영란은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볍게 사용하는 업무 과실로 소비자를 두 번 우롱하였습니다. 이에 매가커피 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의 하자로 인한 업체측이 A/S거부로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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