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홈쇼빙 ] 설연휴 압두어 건강식품 유통기한 이중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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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2-10 0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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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은 2016년 1월 8일 돼여있다.
하지만..두번째사진은
찐한 인크 자국 으로
유통기한 2015. 120. 03 까지...???
연하게 및에날짜는
2014. 09. 13 까지 되었있다.
유통기한 이중표기..
건강식품 또한그렇다
유통기한 2016. 2. 28 까지
그및에 연한글짜는 2014. 12. 2* 까지 되었있다.
이또한 유통기한 이중 표기
설연휴 전이라 소비자들은 건강식품 선물셋트 많이선호합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식품을 표기만 다시찍어 판매하는
판매측들은 소비자는 잘몰을꺼야하는식으로 판매하는 것갔습니다.
이에 모든 건강식품 들이 정말 안심하고 먹을수있는 날을 바라면 글을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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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고발1.jpg (308.2K) DATE : 2015-02-10 0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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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건강식품의 유통기한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