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텔레콤 ] 휴대폰공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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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숙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2-10 2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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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 내면 핸드폰값 전혀 없다고 해서 제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주었습니다. 그날 핸드폰이 없으니 택배로 받
으라고 해서 이틀후 택배로 받아서 1년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내용이 30개월 할부금으로 632000원에 월 21000원씩 내고 있어서 그곳에 확인 했더니 141500원을 환급해줬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니
이런 사기를 치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대리점이 있으니 억울하고 또한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된 아이
한테도 거짓과 불공정이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고 싶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40-999아이파크몰 전자관172-173 전화 02-20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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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입 계약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