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의료기 ] 현대의료기 전기장판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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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여상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2-04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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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건 1년1개월 (1년이 넘어서 무상수리 안됨) 실제사용은 4개월
홈페이지에보시면 저가형매트vs 고가형매트 로 광고를 하는데 저가 매트는 저가 열선이라 1년~3년 안에 열선이 고장나든 타서 과자처럼 부서진다고 광고 하고 본인들 고가매트는 8배 비싼 고급 무자계 열선이라 10년 이상 보장할듯 광고를 함. (열선이 좋은거라 다른 매트보다 비쌈)
<<<<< 1회용매트랑 10년이상쓸수있는 매트는 열선이 결정합니다 >>>> 라고 홈페이지에 광고
열선이 전기 매트 수명을 좌우하듯 광고를 함
다른 부분이 고장났으면 이해 하는데 업체에서 광고하는 전기매트의수명을 좌우하는 고급열선이 고장남
회사 방침상 1년 무상수리라고 1년이 지났다고 유상수리 요구
소비자 입장에서 실사용 4개월만에 다른 부품이 아니고 열선이 고장이나고 비용부담을 시키니까 억울하네요
왜 그렇게 비싸고 좋은 열선이 몇달 사용도 안하고 고장이 나냐고 a/s 센터에 질문을 함?
a/s답변 초기에 불량은 바로 무상 수리로 하고요 이렇게 1년 만에 고장은 드물다 그냥 운없다 생각하시고 비용면에서 1만원 정도 깍아준다고 하네요
과장광고로 물건을 파는 현대의료기 전기매트를 고발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hyundaimat.com
첨부파일
- 1423034801206.jpg (4.6M) DATE : 2015-02-04 17:56:08
- 1423038614536.jpg (4.2M) DATE : 2015-02-04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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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전기장판의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